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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 후 생활정보

원룸 계약서 특약 작성법, 꼭 넣어야 할 실전 문구 정리

 

앞 글에서는 원룸 계약 전에

꼭 확인해야 할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.

 

이번에는 계약서에 실제로 넣으면 좋은
특약 문구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원룸 계약에서 특약은
있으면 좋은 문장이 아니라
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

기준이 되는 장치입니다.

 

길게 쓰는 것보다
문제가 생길 부분을 분명하게 적는 것

더 중요합니다.

 

 

1. 권리변동 방지 특약

 

계약 후 입주 전까지
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
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일을

막기 위한 문구입니다.

 

[예시]
임대인은 계약일 이후 잔금일 및 입주일까지 목적물에 근저당권, 가압류, 압류 등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.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 

 

2. 하자 보수 특약

 

입주 전에 고쳐주기로 한 부분은
말로만 하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[예시]
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누수, 곰팡이, 보일러, 도어락 등 확인된 하자를 수리한 후 목적물을 인도한다.

 

 

3. 옵션 정상 작동 특약

 

옵션 원룸이면
가전과 시설 상태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[예시]
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, 인덕션, 도어락 등 옵션 시설은 입주 시 정상 작동 상태여야 하며, 입주 직후 확인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.

 

 

4. 관리비 명시 특약

 

관리비는 금액만 적기보다
포함 항목을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

 

[예시]
관리비에는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며, 전기와 가스요금은 별도 부담으로 한다.

 

실제 조건에 맞게
포함 항목은 꼭 바꿔서 써야 합니다.

 

 

5. 계약 해제 관련 특약

 

계약 후 중대한 문제가

드러났을 때를 대비한 문구입니다.

 

[예시]
등기부상 중대한 권리변동이나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 

 

마무리

 

원룸 계약의 특약은
길게 많이 쓰는 것보다
분쟁이 생길 부분을

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특히

권리변동, 하자보수, 옵션 상태,

관리비 항목 정도는
상황에 따라 한 번쯤

넣어볼 만한 내용입니다.

 

계약서는 결국
좋아 보이는 문장보다
나중에 기준이 될 문장이

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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